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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00:00
[종단소식] 조계종'종헌.종법위반은 선학원 사유화 의도'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에 대한 종단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스님이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에 대해 “종도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며 선학원을 사유화 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비판하고 “종단은 종헌ㆍ종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만스님은 1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학원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 방침을 밝혔다.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에 대한 종단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다. 정만스님은 “종단은 선학원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의지를 갖고 대체입법을 마련해 종회에서 통과시켰다. 또 선학원과 이외 법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폭 완화했다”며 “그럼에도 선학원이 법인법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적원 제출 사유에서 ‘조계종 종헌ㆍ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단이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만스님은 “제적원 제출이 선학원 전체 대중의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학원 임원들이 종헌ㆍ종법을 거부하고, 전체 종도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개인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법’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대각회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했고 대각회 역시 법인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대체입법이 법인은 사찰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만큼, 그간 명의 등록되어 있는 사찰은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입장문 전문> 선학원 임원의 제적원 제출에 따른 입장 선학원은 어제(6월 30일) 이사 11인, 감사 2인의 제적원을 총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적원에는 제적원 제출 사유를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단에서 지난 6월 9일 재단법인 선학원에 발송한 ‘(재)선학원 정관개정 요청의 건’에 대해 어제(6월 30일)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하듯이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출발이 한 뿌리였기에 이를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법인등록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선학원 법인 이사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 등 그동안 선학원이 주장해온 입장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근본 정신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종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학원 이사회는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을 통해 이러한 종정 예하와 종도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제적원에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혀, 대체입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종단은 선학원 이사 11인과 감사 2인의 제적원 제출이 선학원에 소속된 전체 스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대의 스님들께서 선양해 오신 선학원 설립정신을 현재의 임원진 스님들이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단에서는 선학원 임원들에 대해 종헌・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학원과 연관된 스님들께서는 조계종 승려라는 종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2014)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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