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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조계종 대화통한 문제해결 촉구'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이 선학원 이사회 임원의 제적원 제출 사태와 관련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적원 제출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한 선학원 임원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결별 수순을 밟을 때까지 선학원과 그 어떠한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제34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학원측 주장을 인용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총무부장 정만스님이 한 차례 유선통화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선학원 정관 개정만 원상 복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자승스님을 비롯한 34대 총무원 집행부가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학원이 법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 노력을 등한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계종 총무원이 먼저 선학원과의 대화 창구의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자승 스님은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에 어떤 노력했나?”

총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선학원 임원진 제적원 제출 초래
 지금이라도 총무원은 대화로 법인법 문제 풀어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 13명 전원이 6월 30일 조계종에 제적원을 일괄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삼화도량은 제적원 제출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한 선학원 임원진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결별 수순을 밟을 때까지 선학원과 그 어떠한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제34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학원 측에 따르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총무부장 정만 스님이 한 차례 유선통화를 통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선학원 정관 개정만 원상 복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34대총무원 집행부가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선학원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무원 집행부가 선학원과의 대화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계종 총무원이 먼저 선학원과의 대화 창구의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계종 산하 사찰보유 법인이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하고 조계종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삼화도량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내용이 법인들의 각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 통과에 협력했던 것이다.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은 제정만큼이나 운용이 중요하다. 우리는 총무원 집행부에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을 선학원과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하고 지적해온 것이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에게 삼화도량 소속 오심 스님이 “법인은 국가법에 의해 관리된다. 선학원이 강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나 장적 스님이 “총무원이 깊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선학원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우려했던 대로 선학원과의 대화 창구가 막힘에 따라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의 실효성 자체가 무용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정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집행부는 ‘선학원에 대한 선전포고’만 운운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무원 집행부가 선학원에 대해 화쟁은커녕 투쟁 내지는 압박을 고집했다는 사실은 이 법 제13조(임원 조항) 1항 2호에 잘 나타나 있다.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이사의 자격은 종단 소속 승려로 한다면서도 유독 선학원만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총무원장이 이사의 4분 1이상을 추천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왜 다른 법인에는 적용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은 법 형평성에 심대하게 저촉될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의 징계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돼 있어 ‘선학원에 대한 억압’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조계종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계종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만해, 용성, 남전, 석두, 도봉 스님 등 일제 치하에서 민족불교 수호를 위해 앞장선 선학원의 100년 역사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문제 등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선학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58년 7월 1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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