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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30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 '표충사 횡령액 사용출처 밝혀달라'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표충사 횡령액의 사용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은 30일 성명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재경스님에게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8개 혐의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만큼 재경스님이 어떤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고, 횡령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삼화도량은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은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채무를 지게 됐고, 어떻게 갚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삼화도량은 재판부에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함은 물론이고 재경스님이 횡령한 삼보정재의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져 추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삼보정재를 탕진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재경스님의 횡령금액 사용출처 밝혀야 한다”
민족 얼 깃든 사명대사 선친 묏자리까지 팔아넘겨 ‘충격’
통도사도 책임 통감하고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앞장서야

조계종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6월 3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재경스님에게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8개 혐의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만큼 재경스님이 어떤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고, 횡령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최근 <불교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경스님(김봉권)이 사명대사의 선친과 조부의 묏자리가 소재한 임야까지 팔아넘기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불자들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재경스님은 2012년 7월 15일 사명대사의 선친과 조부 묘가 있는 고라리 땅을 A씨에게 매매했다. 거래액은 13억 5,000만원이다. A씨는 등기를 이전하자마자 밀양축협에서 이 땅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인 13억 7,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재경스님은 민족 얼이 깃든 성지를 팔아넘긴 것이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일본군과 싸운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선조는 사명대사의 부모, 조부, 증조부까지 벼슬을 내렸고, 사찰에 제답(祭畓)을 하사해 선친들의 묘를 관리케 했던 것이다. 민족 얼이 깃든 성지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팔아버린 재경스님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서라도 가중처벌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불교닷컴> 기사에 “사건 당시 토지소유권이 표충사로 돼 있다는 이유로 통도사는 쉬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사명당기념사업회 사무장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통도사는 표충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에 대해 통감(痛感)하고 지금이라도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의 전말이 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재경스님이 팔아버린 표충사 토지는 모두 17필지로 무려 7만 8,284평에 이른다. 재경스님은 시가 100억 상당의 토지들을 헐값에 파는 등 35억 2,400만원(업무상횡령 3억 2,5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1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현재 재경스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8개 죄명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에서 재경스님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재경스님은 경찰조사에서 “사찰 토지 매각 과정을 전 사무장에게 맡겼다. 34억 4,000만원 가운데 15억은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일부는 사찰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스님의 횡령 금액 사용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채무를 지게 된 경위를 좇다 보면 여죄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은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채무를 지게 됐고, 어떻게 갚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삼화도량의 전신인 삼자연대가 1월 28일 성명을 통해 “재경스님과 김 전 사무장은 총 34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들의 기사에 따르면, 재경스님은 15억여 원을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 개인 채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채무를 지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만 더하고 있다. 재경스님이 구속된 데 이어 김 전 사무장까지 자수한 상황인 만큼 삼보정재가 어떻게 탕진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삼화도량은 재판부에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함은 물론이고 재경스님이 횡령한 삼보정재의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져 추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삼보정재를 탕진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불기 2558년 6월 30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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