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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6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 원천무효'
 글쓴이 : 곽선영 기…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이 34대 총무원장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을 무더기로 총무원 호법부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요구했다.

삼화도량은 26일 “제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혐의와 자승 스님의 교사로 조계종총무원 관계자들이 적광스님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 자승 스님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호법부가 엄정하고도 조속한 수사를 통해 치죄해줄 것을 바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화도량이 고발장에서 적시한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의 종헌·종법 위반 혐의는 △겸직금지에 의거해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자승 스님이 직할교구 의장의 권한으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종헌·종법을 위반한 혐의 △자승 스님이 종상 스님과의 밀약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보선 스님의 후보자 자격심사 회신을 미루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원로회의 사무처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원로회의법을 위반한 혐의 △중앙종회 사무처가 원조 스님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위헌 행위 등이다.

삼화도량은 “34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사례들은 종단 민주화의 당간을 세운 개혁종단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서, 간선제인 까닭에 보통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원칙들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부장이 상대 후보자 자격심사 회신을 미루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원로회의 사무처가 총무원장 인준 과정에서 원로회의법을 위반한 것은 관권선거의 전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특정 스님과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은 금권선거였음을 시인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삼화도량은 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종헌종법 위반 사례를 호계원에 행정심판이나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호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삼화도량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종헌·종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이의신청권을 가진 해당 교구의 종회의원,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선거인,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이 사회법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결정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총무원장 선거인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및 선거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호법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호계원에 행정심판 및 징계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총무원 호법부 조사와 호계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은 25일 유독 총무원장 선거에 소청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이 저촉되는지를 중앙선관위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동시에 질의했다.

영담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법 제85조(선거소청) 1항과 2항에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소청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 조항은 종단 내 쟁송이 원천 불허된 만큼 총무원장 선거 및 당선 효력에 대한 종단 조정 또는 판정기관에 의한 시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고 했다.

또 “총무원장 선거 및 당선 효력에 대해 사회법에 제소하더라도 승려법 제46조 4호, 47조 14호, 종무원법 제25조 등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6월 3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영담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종단 각종기관에 시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현실에서 사회법 제소를 하면 멸빈 내지 제적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이 역시 사회법 제소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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