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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3 00:00
[종단소식] 전국비구니회,원각도량 참정권확대 개정안 통과 성명
 글쓴이 : 곽선영 기…
 
6월25일 열리는 제19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골자로 한 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비구니 스님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는 23일 성명을 내고 "1994년 개혁입법으로 재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은 소수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권선거, 계파정치, 그리고 폭력사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을 종법으로 금지하고 민주적인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총무원장 선거권이 동등하게 확대된다는 것은 비구니승가가 이부승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동시에 이부승가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종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 또한 더욱 무거워졌음을 인식하게 한다"고 의의를 짚었다.

전국비구니회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구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종도들의 참정권 확대와 민주적인 종단운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 시대와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중앙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비구니 원각도량(대표 임대스님)도 22일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 열리는 제198회 중앙종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요청했다. 비구니 원각도량은 2011년 12월에 창립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다.

원각도량은 "총무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1만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60% 이상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다수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는 민주적인 선거법이며, 비로소 총무원장이 명실상부한 종단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많이 보장받게 됨으로서 종단개혁정신에 부합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성명서 전문--

총무원장 선거권 확대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총무원의 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1994년 개혁입법으로 재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은 소수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권선거, 계파정치, 그리고 폭력사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을 종법으로 금지하고 민주적인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단개혁에 적극 동참했던 비구니승가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비구니승가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 개정안에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하여 준직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321명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6,151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인데, 이는 우리들의 요구에 가까운 준직선제이기에 환영하는 바이다.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와 함께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이를 수호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 ‘부처님 뜻대로 살자’는 봉암사결사에 동참했음은 물론, 정화운동 과정에서는 ‘순교부대’라는 완장을 차고 총칼을 든 경찰들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대처승과 맞설 때는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 비구니가 앞장서기도 했고, 조계사 뒷마당 빙판에 엎드려 청정종단 수호를 위한 단식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구니승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구니들은 종단 내에서 이부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총무원장 선거권의 제한이다. 민주사회에서 조직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구성원들 모두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며 평등과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구니승가의 총무원장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 극히 소수만이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비구니승가는 위축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당해왔다.

총무원장 선거권이 비구· 비구니와 동등하게 확대된다는 것은 비구니승가가 이부승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이부승가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종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 또한 더욱 무거워졌음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인간평등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 승가공동체의 목적이라면, 승가는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비구·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다. 비구·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교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수행에 방해가 되겠는가? 아니면 종단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가?

혹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구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 비구니승가에게 동등한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부승가의 화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시대에 뒤처지는 반종단적인 해종행위이다.

남녀평등한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비구· 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 부여는 종단이 사회적 도덕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는 길이다. 아울러 부처님의 법을 실천함에 있어 승가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종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도들의 참정권 확대와 민주적인 종단운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 시대와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중앙종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4. 06. 23

전국비구니회 일동
 


--비구니 원각도량 입장문 전문--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안 종회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단개혁 20주년 위상을 드높이고 비구, 비구니의 참종권 확대를 통해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초석이 될 금번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 원각도량(대표 임대, 이하 본회) 회원은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것을 요청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21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을 대폭 확대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25일 열리는 제19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입법 발의한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안’은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승랍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으로 확대한 것이며, 이는 1만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60% 이상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는 다수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는 민주적인 선거법이며, 비로소 총무원장이 명실상부한 종단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많이 보장받게 됨으로서 종단개혁정신에 부합되는 바 이에 우리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교구본사나 중앙종회에 소속된 소수의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더구나 비구니는 극소수에 불과해 비구니의 참종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종단이 안으로는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중생제도의 역할을 원한다면 작금의 사회발전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의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개인적 진로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는 법과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입법예고된 선거법에 대한 반대가 크다거나, 198회 종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는 바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종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이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사회의 남녀 평등원칙에 역행하고 종단 개혁 20주년에 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198차 임시종회는 다수 종도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 입법안을 필히 통과시켜 부처님의 평등교단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적이고 청정한 승단의 초석을 다질 것이며,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기 2558(2014) 6월 22일
 비구니 원각도량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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