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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1 00:00
[종단소식] 호법부,선학원임원진 해종행위자 처벌 천명
 글쓴이 : 곽선영 기…
 

법인관리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조계종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호법부가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해종행위자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7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려법 46조8호는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자'에 대해 멸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7조1호는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제적 이하 공권정지5년 이상의 징계를 처하도록 명시된 조항이다.

호법부는 선학원 이사회 임원진에 대해 조사를 위한 등원에 응할 것도 요구했다.

또 호법부는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분종 내지 탈종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부터 개최예정인 선학원 지역별 분원장회의를 겨냥한 경고다.

다음은 호법부 입장문 전문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 해종행위에 대한 호법부의 입장
 

1.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조계종단의 구성원 이라면 응당 종헌과 종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종단의 구성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분명한 해종행위이자 분종 내지 탈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현재 호법부는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법 규정상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등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며, 최종 3차 등원요구(7월 24일부터 25일까지)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3. 또한,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4. 호법부는 종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고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14. 7. 2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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