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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8 00:00
[종단소식] 삼화도량,장주스님 멸빈 원천무효 주장
 글쓴이 : 곽선영 기…
 
삼화도량(회장 영담스님)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장주스님간 소송에서 장주스님이 승소함에 따라 장주스님의 멸빈이 원천무효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장주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결정한 조계종 호계원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의 판결은 재판장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판결기술인 논리칙과 경험칙을 원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조계종 호계원도 3심에서는 사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음은 삼화도량 성명 전문.


법원, “자승스님 등 상습도박” 장주스님 주장에 힘 실어줘
 호법부는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자 엄정하게 수사해야
 호계원의 장주스님 멸빈결정은 원천무효… 3심서 양심적 결정해야
 

□ 서울중앙지법 “상습도박 주장 내용 진실성 상당하다” 판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조계종 고위 승려가 상습도박을 했다”는 장주스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9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설령,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표자 이사 자승스님)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은 고발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11일 무혐의 처분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결정과 상충되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어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재판부 “자수서 내용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

장주스님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상습도박 혐의가 있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내 서재(금고가 있는 안방)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고, 매회 판돈에서 10만원씩을 떼서 가져갔고, 돈을 잃은 사람에게 재단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돈을 빌려준 혐의’가 있다. 그리고 다른 ‘15명의 조계종 고위 승려들은 국내·외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는 “이 사건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장주스님이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였고, 자수서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인 점을 들었다.

□ 포항지청 “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전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수사결과 드러난 증거가 증거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혐의 없음’ 처분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만스님, 성직스님, 성월스님 등 3명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피의자와 고소인들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그 대상이 되는 도박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시 말해 장주스님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였던 것이다.

□ “근거 없는 비방으로 종단 위상 실추” 호계원 결정 원천무효
    3심서는 논리칙·경험칙 원용한 재판부 판결 귀감삼아야
    호법부는 삼화도량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 엄정히 수사하라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행위로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장주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결정한 조계종 호계원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서에 적시돼 있다시피 장주스님의 조계종 고위 공직자들의 상습도박 폭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4부민사부의 판결은 재판장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판결기술인 논리칙과 경험칙을 원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조계종 호계원도 3심에서는 사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따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삼화도량이 최근 조계종호법부에 낸 고발장 내용 중에는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만큼 조계종호법부는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힘은 물론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한 호법부의 징계요청과 호계원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도들로부터 최소한의 자정기능마저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조계종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불기 2558년 7월 18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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