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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6 00:00
[종단소식] 현응스님'선학원문제 '주제 특강
 글쓴이 : 곽선영 기…
 


“선학원은 단일승가, 단일종단 정신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사암 등록을 받지 말라. 종단 기능을 하지 말라. 본래 설립취지로 돌아가 선풍진작 사업과 선원수좌 후원사업에 전념하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특강을 했다.

스님은 “선학원 문제는 ‘조계종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시작을 정립할 때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한반도 1700년간의 불교자산을 승계한 유일한 전통교단”이라고 했다.

스님은 “20세기 불교 특징은 종단 출범과 운영에 있다. 종단은 전국 사찰과 승려를 통할하는 기구로 ▷사찰주지 인사권 ▷재산관리 감독 및 처분권 승인 ▷승려 승적관리 및 신도 교적관리 ▷종도 수행 및 전법 지원 등 각종 기능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조계종단의 가장 큰 특성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율장과 동일한 종헌종법에 의거해 수행하고 전법생활을 한다는데 있다”며 “6화(六和)의 정신(계,견,리,신,구,의)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단일종단 및 통합종단의 정신이다”고 했다.

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은 참선하는 스님들의 상조회 성격을 가진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와 선풍진작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선리참구원(禪理參究院)’ 취지를 이어받았다. 선학원은 조계종단 주요 사찰들이 선풍진작 등 목적으로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까지 사찰이 아니었다. 당시에 사찰을 출연하거나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사찰 처분은 총독 승인사항이었다”며 “조계종단은 선학원을 설립한 재산출연주체이며 창립주”라고 했다.
 
스님은 “1962년 조계종단 출범 후 모든 사찰이 종단에 등록됐다. 종단 승려들이 새롭게 사설사암을 설립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에 등록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이는 종단설립 초기단계에서 드러난 과도적 현상이었다”고 했다.

스님은 “980년대까지는 선학원 등록사찰도 당시 종단 대표권자인 종정 임명을 받았다며 종단스님이 사설사암을 새롭게 설립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에 등록함은 사유권에 대한 집착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님은 이를 하나의 가정이나 회사가 소속 국가가 만족스럽지 않다해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종단이 없던 시절이면 모르지만, 온 종도 힘을 모아 조계종단이라는 종단을 출범시킨 이후인데도 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음은 종단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스님은 “총무원이 법인법을 통해 선학원에 요구하는 것은 조계종이 선학원 설립주체이자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이다”고 했다. 또, “선학원은 조계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배반하여 조계종단과 별개의 종단기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사설사암을 설립한 조계종스님들의 종단을 이탈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있다. 조계종 스님들은 하나의 종단 체제아래 6화(六和)의 정신으로 화합하여 수행과 전법활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은 1962년이다. 선학원은 일제 사찰령 발표 후 한국불교 승단이 세속화 되는 것을 개탄한 남전 도봉 석두 스님과 만공 성월 용성 스님 등을 중심으로 1921년 설립됐다.


다음은 조계종이 배포한 현응 스님의 강연 내용 전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설명용>

 재단법인 선학원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14. 7. 15 / 현  응 (교육원장)

  - 선학원은 단일승가, 단일종단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
  - 선학원은 더 이상 사암을 등록 받지 말라 !!
  - 선학원은 더 이상 별도의 종단 기능을 하지 말라 !!
  - 선학원은 본래의 설립취지로 돌아가서 선풍진작 사업과 선원수좌    후원사업에 전념하라 !!

 ○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의 대두와 주장들

 ○ 선학원문제를 보는 본질은 ‘조계종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시각을 정립할 때 비로소 파악됨
 - 조계종단은 한반도의 1700년간의 불교자산을 승계한 유일한 전통교단임
 - 20세기의 불교사는 ‘종단의 출범과 운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종단’이란? → 종단이란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통할하는 기구임. 사찰주지 인사권, 재산관리의 감독 및 처분권 승인, 승려의 승적관리 및 신도의 교적관리, 종도의 수행 및 전법 지원 등 각종 기능 행사
 - 조계종단의 가장 큰 특성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율장과 동일한 종헌종법에 의거해 수행하고 전법생활을 한다는 것임.
 - 6화(六和)의 정신(계,견,리,신,구,의)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단일종단 및 통합종단의 정신임(월드컵 팀의 “원팀, 원스프릿, 원골”의 슬로건)

○ 재단법인선학원이란? (그 성격과 설립동기)
 -. 참선하는 스님들의 상조회의 성격을 가진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와 선풍진작(禪風振作)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선리참구원(禪理參究院)’의 취지를 이어받은 것
 - 조계종단의 주요 사찰들이 선풍진작 등의 목적으로 재원(토지, 현금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임 → 당시에 사찰을 출연하거나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하지 않았음(당시에는 사찰의 처분은 총독 승인사항)-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시대까지는 사찰이 아니었음
 - 조계종단은 선학원을 설립한 재산출연주체이며 창립주임

○ 재단법인 선학원의 변칙과 변질
 - 1962년 조계종단 출범 이후 모든 사찰은 종단에 등록되었지만, 이 후 종단의 승려들이 새롭게 사설사암을 설립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에 등록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음. 이는 종단설립 초기단계에서 드러난 과도적 현상이었음
 - 다만 1980년대까지는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도 당시 종단 대표권자인 종정스님의 임명을 받았음
 - 그런데 사설사암을 설립한 조계종 승려가 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과도기 현상에 끝나지 않고, 드물지만 계속 이어짐
 - 종단의 스님이 사설사암을 새롭게 설립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에 등록함은 사유권에 대한 집착 때문으로 보임. 하지만 하나의 가정이나 회사가 소속 국가가 만족스럽지 않다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하여 소속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 종단이 없던 시절이면 모르지만, 온 종도의 힘을 모아 조계종단이라는 종단을 출범시킨 이후인데도 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음은 종단을 배신하는 행위임
 - 전체 선학원 등록 사찰에 종단의 승려가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 70%로 파악됨
 - 재단법인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사찰과 스님들이 선풍진작의 목적으로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찰을 등록받아 관리하는 별개의 종단역할을 하고 있음

○ 선학원을 종단 소속하에 두려는 조계종단의 노력
 - 1994년 종단개혁 때 개정한 종헌 정신, 특히 9조 3항의 정신과 내용은 단일 종단, 무소유정신임.
 - 9조 3항의 내용은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가 있었고, 엄격히 시행되지 못함(사설사암과 법인의 문제)
 - 2002년 종단과 선학원과 합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 합의의 기본 내용은 ‘선학원이 기존에 등록받은 사암의 문제는 종단이 거론하지 않되, 향후로는 더 이상 사암을 등록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학원에 대한 각종 제재를 푸는 것’이었음
 - 그러나 2002년 이후에도 선학원은 지속적으로 사암을 등록받음으로서 종단과의 합의를 먼저 위반했음(조계종스님이 설립한 사암 뿐 만 아니라 무 승적자와 무속인, 일반인들이 설립한 사암들을 등록받고 있음) → 이는 선풍진작을 주 목적사업으로 했던 선학원의 설립취지와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선학원의 설립주체인 조계종단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고 배반하는 처사임
 - 선학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탈 종단 시도를 해왔으며, 종단과 별개의 종단행세를 해 왔음
 - 1994년 조계종단이 종단개혁을 통해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사암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결국 2002년 종단과 일련의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음.
 - 하지만 이 또한 기만이었으며 선학원은 사암 등록을 계속하였고, 2013년에 들어 조계종단이 선학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자, 선학원은 또 다시 정관개정을 통해 조계종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삭제함으로서 탈 종단을 시도했고, 선학원의 창립주체이자 출연주체인 조계종단의 권리를 찬탈했음

○ 마침내 종단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법인 관련 원칙을 확정함
 - 2013년 3월, 종단은 미뤄뒀던 ‘법인법’ 제정을 하여 사찰과 승려가 설립한 법인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선학원 등 스님들이 설립한 법인이 더 이상 사찰을 등록받는 종단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2014년 6월 25일, 종단은 ‘법인법’의 내용을 대폭 완화하여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대체입법함.
 - 선학원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2002년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2002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선학원에 등록한 사암까지 추가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종 제재를 푸는 것’임
 - 선학원이 오래 전부터 사암을 등록받고 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나, 선학원을 하나의 종단으로 보기에는 등록된 사암의 구성원들이 조계종 승려, 결혼을 한 군소 종단 승려, 무속인, 일반인 등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종지(宗旨), 승려법, 종무원법, 계단법, 교육법, 징계 등의 내부 종법을 제정할 수 조차 없는 형편임
 - 그렇다면 선학원이 본래 종단의 스님들이 설립한 선학원의 취지와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사암을 등록받는 등 몸 불리기를 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인의 재산 규모를 늘리고,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을까 의심이 감. (이 부분 선학원 이사들의 맹성을 촉구함)
 - 재단법인 선학원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토지, 건물 등)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에 등록하는 것이 사암의 재산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암을 선학원 등 법인에 등록 함은 유사시 재산처분 등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종단의 스님이 사암을 설립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 등 특정 법인에 등록하는 일을 종단이 방치하거나, 선학원이 조계종단 스님이 설립한 사암과 일반인이 설립한 사암을 선학원에 등록받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종단이 방치하는 것은 조계종단의 존속의의를 무너뜨리는 일임.

○ 2014년, 현재 종단의 요구내용의 핵심
 - 조계종단이 선학원 설립주체이자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
 - 선학원은 조계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배반하여 조계종단과 별개의 종단기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 사설사암을 설립한 조계종스님들의 종단을 이탈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 조계종 스님들은 하나의 종단 체제아래 6화(六和)의 정신으로 화합하여 수행과 전법활동을 해야한다는 점 
 - 선학원은 더 이상 종단 기능(사찰등록 및 관리)을 행사하지 말고, 재단 창립의 본래 정신(선풍진작사업, 참선수좌 후원사업)으로 돌아가 달라는 점이다.

○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와 관련한 이해와 협조요청
 - 종단은 1962년에 출범했지만 종단운영에 필요한 체제와 법규가 초기부터 완비된 것이 아니었음
 - 하지만 이제는 종단의 제반제도가 상당히 완비되어 사찰의 관리와 지원에서부터 스님들에 대한 각종 교육, 복지대책까지 차근히 추진되고 있음 (사미계 및 구족계를 종단적 차원에서 시행한 것은 1980년부터였고, 승적관리가 종단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1994년 개혁종단 이후로 볼 수 있음. 전통사찰을 포함한 전래의 공찰사암은 종단출범과 동시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종단에 등록됐지만 해방 후 승려가 새롭게 설립한 사암은 별도의 종단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임. 승가교육체계가 종단 공적체계로 정비된 것도 1994년 개혁종단 때 부터임. 승가복지문제는 1994년에 제도적 근거를 도입했는데 본격 추진은 2011년부터임) 
-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은 198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12년 ‘사찰법’으로 포괄됨.
-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개혁종단 때 ‘종헌 9조 3항’을 신설하면서부터임 → 사설사암의 미등록이 늘어나고, 심지어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선학원 등 특정 재단법인에 등록하는 현상이 증가함으로서 단일승가, 단일종단이라는 취지와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음
- 그동안 사설사암을 설립하여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재단법인 선학원에 등록한 조계종 스님들은 이제 자숙하고 대중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나마 종단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 파격적인 관용을 베풀어 과거에서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사암을 선학원에 등록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이상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종단의 조치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임
 - 사설사암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거나, 심지어 특정법인에 등록함으로서 해당사찰은 종단과 공문수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종단운영에 필요한 분담의무를 회피함 → 모든 승가가 단일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종헌종법을 준수해야하는 육화(六和)의 의무를 저버림
- 그러나 이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됨으로서 2014년 6월 이전에 재단법인 선학원에 사암을 등록한 스님들은 아무런 종단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선학원의 재단이사회와의 협의에 따라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의 내용 총정리 >
 ○ 종단의 입장 : 선학원은 사찰을 더 이상 등록받지 말고, 또한 별도의 종단 기능을 하지 말라는 뜻임
  1. 단일승가, 단일종단의 종헌정신을 공유하기 위함
  2. 선학원은 종단의 주요사찰과 스님들이 재원(토지, 현금)을 출연하여 만든 것이며, 따라서 종단이 출연주체로서 선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독할 법적인 권한이 있음
  3.  현재의 선학원 이사들은 선학원을 설립한 주체가 아니며, 설립한 주체의 권한을 승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선학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은 용납할 수 없음
  4. 선학원이 종단 승려가 설립한 사설사암을 선학원에 등록받는 행위는 종단을 파괴하는 일임
  5. 선학원이 군소 종단 소속승려가 설립한 사암, 또는 일반인이 설립한 사암을 지속적으로 선학원에 등록받는 행위 또한 선학원을 탈 조계종단하여 별도의 유사종단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일이기에 반드시 중지해야 함
  6. 선학원의 현재의 일부이사들이 종단의 요구를 특정 법인에 대한 간섭과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함은 종도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사실상 선학원에 대한 종단의 법적 연고권을 부정하고 그 권한을 찬탈하고자 하는 해종행위임
 7. 선학원은 참선수좌 스님들에 대한 상조회 역할과 선풍진작 사업을 하기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임. 따라서 선학원은 역사적인 조계종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종헌을 존중하고 종단방침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재단 설립 초기의 본래취지로 돌아가야 함.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종단기능을 한다면 선학원의 본래설립취지를 배반한 것임
  8. 결론적으로 종단의 요구는 선학원이 단일승가, 단일종단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선학원이 더 이상 사암을 등록받지 말라는 것이며, 별도의 종단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임. 그리고 선학원은 설립당시의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 달라는 것임. 종단은 선학원을 설립한 재산출연주체이며 창업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요구를 현실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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