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난 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비구니 스님들의 첫 호계위원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들을 다음달 12일 하안거 해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절차상 하자로 종헌 개정안이 반려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15대 중앙종회에서 결자해지하자는 차원에서 종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조만간 종헌특위를 개최해 종헌개정안들과 원로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논의한 뒤 하안거 해제 이후인 8월 중순 이후에서 9월 초에 열리는 임시회에 종헌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