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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7 00:00
[불자소식] '종교단체 봉안당에 타인유골 안치 가능'
 글쓴이 : 권대희 국…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지난 2008년5월 전에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는 종교단체의 신도나 가족이 아닌 사람의 유골도 안치할수 있다'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전'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전면개정되어 2008년 5월부터 장사법시행령에서는 종교단체 신도 및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 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제처는 "시행령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됐거나 설치.조성중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의 면적.설치장소등 설치기준에 관해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있다"며 "설치기준에는 안치되는 유골의 범위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이전 규정에는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의 봉안당에는 신도 및 가족외의 다른 사람도 안치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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