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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28 00:00
[종단소식] 조계종 총무원.선학원 자료집 발간
 글쓴이 : 곽선영 기…
 
법인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선학원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총 16쪽 분량의 '선학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3,000부를 제작했다.

자료집은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 선학원 설립 역사, 선학원 설립에 대한 조계종의 기여도, 탈종하려는 이사회 행보, 선학원 이사진의 절뺏기, 조계종과 선학원의 재산처분권 비교,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취지와 개요 등을 담았다.

총무원은 자료집에서 "선학원 임원진의 해종행위로 분원장스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학원 임원들을 '해종행위자'로 공식화했다.

또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주요 사찰들이 선풍진작 등의 목적으로 재원(토지, 현금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면서 예산 정혜사, 문경 김용사, 김천 직지사, 부산 범어사 등의 재산출연 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선학원의 조계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배반하여 조계종단과 별개의 종단기능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계종은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 변경을 통한 탈종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자료집에 따르면, 1965년 청담스님이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정관에 창립이사 명단을 부기했고 1970년 이사와 감사를 조계종 승려로 명시해 조계종 소속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1978년 범행스님이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창립이사 명단을 삭제하고 임원을 선학원 분원장으로 명시해 조계종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04년 정일스님 이사장 당시 조계종과의 합의에 따라 종단소속임을 재차 확인했으나, 2014년 현 이사회가 정관에서 조계종 관련 조항을 삭제해 조계종단과 분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선학원이 설립정신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운영하는 선원이 없고 각 선원에 대한 지원도 없으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서도 선풍진작과 대중화를 위한 사업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타종단 사찰까지 등록을 받아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재산처분권 차이도 자료집에 담겼다.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등기하는 반면, 선학원은 단위 사찰명이 등기에 포함되지 않은채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록된다고 밝혔다.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조계종은 '종단의 승인을 받아 개별 사찰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학원은 이사회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선학원 소속 사찰은 개별사찰에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사회에서 사고사찰로 지정해 임의적으로 개별 사찰재산을 처분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은 부산 보광사의 창건주 변경 사례를 선학원 이사회에 의해 창건주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례로 소개하고 불이익을 당한 분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을 비롯해 조계종 교구본사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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